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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
작성일
2023-06-02
수정일
2023-06-02
조회수
10220

1. 설립 배경 및 연혁

 ㅇ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는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케트 및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 그리고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하여 1987년 4월 미국의 주도로 G-7이 설립한 수출통제 체제이다. MTCR은 대량살상에 사용되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의 운반수단을 통제함으로써 WMD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ㅇ MTCR은 최초 G-7을 회원국으로 하여 출발했으나, 1989년 당시 EC 및 NATO 회원국이 포함되면서 확대되었고, 냉전 종식후 클린턴 행정부는 주요 미사일 생산능력국가를 MTCR에 가입시켜 미사일 확산을 방지한다는 구상아래, 양자협상을 거쳐 러시아(1993), 우크라이나(1994) 등을 가입시켰다.

 ㅇ MTCR은 출범 당시에는 핵무기 운반 미사일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MTCR의 탄도미사일 통제기준(500kg 이상의 탑재중량을 300km 이상 운반가능)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핵탄두의 중량이 약 500kg이고, 핵 미사일을 발사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용할 수 있는 최소사거리가 300km라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ㅇ 그러나 1993년 이후 생물ㆍ화학무기를 비롯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운반 미사일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대량살상무기 운반시스템에 기여하지 않는 한 각국의 우주개발사업 및 동 사업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저해코자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2. 주요 의무사항

 ㅇ MTCR은 사정거리 300㎞이상, 탑재중량 500㎏이상의 미사일 완제품 및 부분품(Category I) 그리고 동 미사일 관련 부품ㆍ기술 및 사정거리 300㎞이상, 탑재중량 500㎏ 미만의 미사일(Category II) 이전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전 통제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각 회원국의 국내입법에 의존하고 있다.
 ㅇ 이중 Category I 품목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강한 거부추정(strong 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이 적용되며, Category II 품목이라 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수출이 WMD 운반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 강한 거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Category I 품목은 해당품목이 가지는 “능력”을 통제의 기준으로 삼고, Category II 품목은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가의 “의도”를 통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ㅇ Category I 품목의 수출허가에 있어서는 강한 거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신고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없이 제3자에게 해당 품목(복제품, 파생품 포함)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단, Category I 품목의 생산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이 금지된다.

 가. 부속서 Category I

 ㅇ MTCR 부속서 Category I은 로케트 및 무인비행체의 완제품(Item 1)과 부분품(Item 2)을 통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500kg이상의 탑재체를 300km이상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및 관측 로케트(sounding rocket)등 로케트 시스템과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 표적기(target drone) 및 무인정찰기(reconnaissance drone)등 무인비행체 시스템의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Category I은 로케트 단(stage), 재진입체(reentry vehicle), 로케트 엔진 등 Item 1에 사용되는 부분품의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나. 부속서 Category II

 ㅇ Category II는 추진제(propellant), 구조용 복합재, 항법장치, 비행제어장치, 항공전자장비(avionics), 발사지원 장비·시설, 시험장비, 탐지최소화(stealth) 기술 등 Item 1에 사용되는 부품, 장비 및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3. 구성

 가. 회의

  (1) 총회(Plenary): 총회는 연 1회 9~10월경 개최되며, 1년 임기의 차기 의장국을 선출한다. 총회는 MTCR 지침, 기술부속서, 정보교환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활동(outreach) 보고 청취 및 평가도 총회의 중요한 의제이다. MTCR 차기 의장국이 자국에서 총회를 개최한 후 1년간 의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관례이다.

  (2) POC(Point of Contact) 회의: POC 역할을 수행하는 프랑스 외교부는 자국에 주재하는 회원국 연락관을 대상으로 적절한 시점에 POC 회의를 개최한다. POC 회의에서 각 회원국이 문서를 회람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MTCR 차원의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3) RPOC (Reinforced POC) 회의: RPOC 회의는 MTCR 총회와 총회의 중간에 위치하는 일종의 회기간 회의로서, 통상 매년 4월 프랑스 주재하에 파리에서 개최된다. POC 회의와는 달리, RPOC 회의에는 MTCR 의장단과 전 회원국이 참석하며, 총회와 유사하게 모든 의제에 대해 토의·결정할 수 있으나, 주요결정은 대개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4) 기술전문가회의(TEM: Technical Experts Meeting): TEM은 MTCR의 통제품목 목록인 기술부속서의 개정을 논의한다. TEM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며, 총회 직전에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5) 정보교환회의(IEM: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IEM은 MTCR 목적 달성을 위한 유용한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각국 미사일 확산 동향에 대해 논의한다.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나, 보통 총회 직전에 개최된다.

  (6) 집행전문가 회의(EEM: Enforcement Experts Meeting): 수출허가 및 관련 법집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한다.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나, 보통 총회 직전에 개최된다.
 나. 의  장: 차기 의장국은 매년 총회에서 선출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2005년 9월까지 의장국으로 활동했다.

 다. 사무국: 별도의 사무국은 없으며, 프랑스 외교부가 POC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 회원국: 2023년 6월 기준, MTCR에는 우리나라(2001년 3월 가입)를 포함한 35개 회원국이 있다. 옵서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러시아, 스페인, 남아공,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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