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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부서명
정책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1145


@출처 대통령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공화국 총리가 2024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양측은 1993년 수교 이래 30년 넘게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과 투자, 안보와 국방, 에너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는 데 주목하고,




양국 파트너십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 가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양자, 지역, 다자 및 글로벌 사안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 공동의 이해를 같이하고,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함에 따라 양국 관계의 호혜적 성격과,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심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에 주목하면서,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간 정상회담 계기에, 양측은 다음과 같이 현재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들을 포괄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정무, 안보 및 국방 협력




양측은 2001년 8월 2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외교부 간 협력 의정서」를 고려하는 가운데, 정례적인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정무적 대화를 강화하고, 양자, 국제 및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부 간 정책 협의를 장관급을 포함해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공동 관심사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슬로바키아 의회, 그리고 여타 기관 간 교류와 대화를 장려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글로벌 사안을 다루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 분쟁의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연합(UN)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양측은 공동의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포함하여, UN,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한-유럽연합(EU) 관계,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계 및 기타 다자 메커니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국방부 간 국방협력의 틀 내에서 2022년 9월 21일 국방 및 안보 협력 발전에 관한 양해각서가 서명되었다. 이는 국방 정책 협의, 군사 교육 및 훈련, 방위 산업 등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양측은 공동의 안보 이익과,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으며 가시적인 호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준비태세가 높으며, 군사장비를 잘 갖추고 훈련된, 의욕적인 국군 건설의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에는 획득 정책, 군수품 도입, 연구 및 기술을 포함한 방위 산업,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위협 대응, 국가와 사회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




경제 통상 협력




양측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의 주요 투자 사업을 포함한 기존의 견고한 경제통상 관계 및 2017년 2월 28일 브라티슬라바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의 양자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슬로바키아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투자는 혁신, 현대 기술,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특별한 기반이 되었다.




양측은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 기반 무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인식하고,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에는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호혜적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기술협력 관련 인공지능(AI), 전자, 녹색 기술,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 방위 산업,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양측은 수력발전과 바이오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도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양측은 공동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 투자의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방위 산업과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슬로바키아는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 의료, 사회 및 문화 협력




양측은 2013년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및 대학, 연구소, 연구자들 간 기존의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보건의료 분야와 글로벌 보건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2007년 10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 간 문화·교육·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 국민 간 지식, 경험, 문화, 관광 교류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년 세대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교류 활동을 더욱 지원, 발전시키고, 관련 분야 연구자와 학자들 간 교류를 촉진하며, 학생 교류와 대학 간 협력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다양한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지방 및 지역 차원의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제 협력




양측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보존, 글로벌 금융 체제, 기후 변화 협상, 비확산,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해적 행위,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동의 이익과 우선순위를 인식하면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고위급 회의, 정책 협의 및 기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비세그라드 그룹(V4)의 틀 내에서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슬로바키아는 국제비세그라드펀드(IVF)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했으며, 양측은 향후 상호 관심사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를 위해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향후 새로운 주제 및 지리적 분야에서 더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한반도 정세




슬로바키아는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기반하여 남북 관계를 의미 있게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슬로바키아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양측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조달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연방 간의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반인도적 범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양측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맺음말




양측은 위에 언급된 합의사항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 공동성명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는 주기에 따라 공동성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