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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행정예고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작성일
2024-09-09
수정일
2024-09-09
조회수
438


외교부공고 제 2024-186호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외교부훈령 제166호)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외교부 장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외교부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의 지침을 제공한 훈령의 존속기한(2024년 9월 24일) 도래를 앞두고 동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을 재차 3년 연장하고, 그 밖에 훈령 내 표현의 일관성 등을 기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제4조1항의 8, 제5조 2항, 제13조)

나. 존속기한 연장(제13조)



3. 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09년 29일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제출처 :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

        ㅇ 주소 : (우편번호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

        ㅇ 팩스 : 02-2100-7982 / 전화번호 : 02-2100-6943

        ㅇ 전자우편 : euroecon@mofa.go.kr



붙임:

1.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2.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신구조문 대조표 포함)

3. 의견 제출용 서식.  끝.